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편송달로 인해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데로 저희 국세청에서는 송당장소를 납세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식방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다운받으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개인텝-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더보기-송달장소로 서식검색을 통해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송달받는 전자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수정'란에 들어가면 하단에 전자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전자고지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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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