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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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계획승인을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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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18개 구역을 제외한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비행하려고 하는 자는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onestop.go.kr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TEL 02-2660-5734, FAX 02-2662-0423)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비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9.9]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신청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

<처리기간> 3일(72시간)

<구비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검토사항>
-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비행경로상 제한구역, 항공고시보 및 기상현황 등에 대한 조종자나 신청인의 충분한 숙지여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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