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질병과 관련하여 출원 가능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출원 가능 제도 안내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여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후 처분 결과에
따라 복무여부 결정.
○ 분할복무
=> 복무중에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다시 재복무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하는 제도.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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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