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램프구간 감지기 설치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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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민원업무처리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램프경사로부분에 감지기 설치 여부에 관하의 질의드립니다.
램프의 경우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셔터용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해당 감지기로
주차램프의 경사로 부분의 감지면적이 허용되어 별도의 감지기 설치가 면제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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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방화셔텨용 감지기와는 별개로 경사로(램프구간)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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