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거래 후 발급거부를 당하신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발급거부 제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제보는, 서면신고의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홈페이지(현금영수증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제보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발급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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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2002.12.30>)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