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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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네요.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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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③에 의거 각급학교의 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에 의거 각급학교의 장은 자체규정을 정하고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실시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 등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기에 각 학교마다 개방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051***-****)에 문의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영식에게 전화(☎051-550-026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 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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