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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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하였습니다.

- 종전 : 2주택자 :50%, 3주택이상 :60%

- 개정 : 2주택자 : 기본세율(6%~38%), 3주택자이상:기본세율(6%~38%)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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