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아스콘을 파쇄․분쇄하여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허가기준에 따라 파쇄․분쇄시설(400톤/일 이상), 분리·선별시설,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사업장부지(2,000제곱미터 이상) 등을 갖추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 파쇄․분쇄시설(400톤/일 이상)은 1일 실제 처리량 기준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입니다. 1일 실제 처리량과 관계없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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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