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형선박시험은 1년에 총 8회 있으며 울산청은 2회 시행
2. 시험응시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방문작성), - 사진(가로3.5㎝×세로4.5㎝) 1매
- 승무경력증명서 : 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함{소형(2톤) 4년}
- 응시수수료 5,000원
3. 시험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응시표, - 컴퓨터용싸인펜
※인터넷 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lems.seaman.or.kr), ※ARS 전화(☏ 051- 620-5454)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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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시행)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험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