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등으로 아이는 해외에서 2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본인이 원하는 학년에 입학이 어려워 최근에 고졸 검정고시는 통과하였고 수능을 보기 위해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학력은 고졸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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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경우도 고등학교에 편입학이 가능하나, 편입학의 결정권은 해당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자녀분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에 따라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하여 일부 규정들이 상이한 관계로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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