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면적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②항에 교사의 기준면적(별표1), 제5조 제②항에 체육장의 기준면적(별표2)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