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시 학교 시설 규정에 의거 필요 면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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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면적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②항에 교사의 기준면적(별표1), 제5조 제②항에 체육장의 기준면적(별표2)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5조(체육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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