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ㅏ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운수회사에 제품 판매를 위한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나 경비회사에 공장의 경비를 위탁하는 경우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1항에서는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이나 경비를 업으로 하지 않는 제조회사가 운송이나 경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 운송이나 경비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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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