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하도급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하도급 거래 안내서를 보면 용역하도급 적용 대상으로 "용역위탁이란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무"의 활동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운수회사가 다른 운수회사에 운송(역무)를 위탁하거나 경비회사가 다른 경비회사에 경비(역무)를 위탁하는 것이 용역하도급 적용 대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운수.경비와 업이 다른 회사)로서 제품 판매를 위한 운송을 운수회사에 위탁(3자물류)하는 것과 공장의 경비를 경비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용역하도급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ㅏ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운수회사에 제품 판매를 위한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나 경비회사에 공장의 경비를 위탁하는 경우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1항에서는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이나 경비를 업으로 하지 않는 제조회사가 운송이나 경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 운송이나 경비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