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지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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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