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바, 착공신고서 제출 후 착공예정일 이후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주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 해약이 된 경우,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배치기간은 착공예정일 이후부터 공사감리 해약이 된 시점까지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 건축주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관련 감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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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