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대전청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에 따라 대전
청사 입주기관 근무직원 자녀들의 보육제공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또한 정부대전청사 직장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장애부모 2. 한부모 3. 맞벌이부모 4. 다자녀부모 5. 다문화부모 6. 외벌이부모
위 입소 순위는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한 우선 배려, 근무직원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도모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 입소 순위는 대전청사뿐아니라 서울청사, 세종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대구청사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린이집 원아 모집을 위한 규정 개정 시 민원인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입소 순위 변경 가능
○ 참고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병설유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 중 6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는 다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 042-481-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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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