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9.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국내 일반 아동과 같은 취학통지를 받지는 않으나, 적령에 도달하여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미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또한, 국내불법체류자의 자녀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기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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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