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나 8년자경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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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대토나 8년자경에 의한 감면을 받으려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농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그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더라도 감면 요건에 부합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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