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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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완비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붙임과 같이 지하1층(창고)-27.46㎡ 와
지상1층(일반음식점)-173.16㎡이 내부계단으로 되어있는 대상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입니다
건물주는 지하1층을 식자재창고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며,
현장확인결과 지하1층을 손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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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와 지상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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