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는 일반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순환골재의 특성상 품질 및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종판단은 현장 품질관리자,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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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