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 공동육아 어린이집 입니다.
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모든 행정업무를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퇴사한 교사의 자격상실 신고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정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한 교사는 *** 교사 이며,, 8월2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9/9 전자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본급도 잘 못 기재하였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재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