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여인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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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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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부상 여인숙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한 건축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여인숙으로 되어있으나 고객님께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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