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2014.1.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2014년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아울러 회사들끼리 협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본급 변동없이 오티에서만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지는 협의내용은 회사들끼리의 문제로서 노동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ㅇ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파견업체)는 원청과의 협의내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질의내용에 상담부서로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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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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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