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각각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상시 근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업과 영향조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중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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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