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을 재연장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월세 신고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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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