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민원실에 방문하여 가압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채권양수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권자와 신청인의 상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가건물등록사항 열람불가라고 합니다.
법원, 동사무소, 구청 등 많은 관공서 등이 채권양수도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제공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동일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