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민원실에 방문하여 가압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채권양수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권자와 신청인의 상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가건물등록사항 열람불가라고 합니다.
법원, 동사무소, 구청 등 많은 관공서 등이 채권양수도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제공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동일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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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국세청훈령에 의한 이해관계자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162 참조)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 아닐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4)
    관련법령 :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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