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 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고시 제5조제1항에 의해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정가가 4천만원 이상었으나, 낙찰률 등이 반영되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다만, 이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주었고 시공사가 동고시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발주자는 시공사가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공사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의 사항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련법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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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