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2.3.21 법 개정 제11385호) 취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면제해 주자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계약의 대부분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의 명칭 그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임.
○ 따라서 이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적용일자부터의 대부료에 대하여도 무상대부사유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에 의하여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