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를 피민원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