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역증의 재발급은 병무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인확인을 거친 이후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다음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02년 이후 전역자(10년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형 전역증의 경우 각군 본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을 통해서 카드형 전역증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며, 병무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각군 본부로 이첩하여 발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가능)
가.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전역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증명사진, 신분증(스캔파일)
나. 지방병무청 방문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증명사진 1부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257)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