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검찰청 산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경상북도 관내 국도에서의 차량 파손 관련사항
대구지구배상심의회 ☏ 053) 740-467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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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