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교에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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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3631호, 2011.10.13.개정)에 의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준하는 당해 학교 간 학교급식협의회 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며, 학교급식협의회는 당해 학교 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조리학교에서 수행하며, 급식소위원회 활동 등 학부모 참여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055-880-194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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