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3631호, 2011.10.13.개정)에 의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준하는 당해 학교 간 학교급식협의회 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며, 학교급식협의회는 당해 학교 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조리학교에서 수행하며, 급식소위원회 활동 등 학부모 참여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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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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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