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986년도에 통영시 광도면 소재 농지구입 하여 현재까지 자경하다가 최근에 양도
- 상기 농지 소재지는 2002년1월1일부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었는데
시의 읍면지역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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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편입일 이후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읍.면에 소재한 농지인 경우에도 2002.1.1일 이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였으면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 8년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취득일부터 도시지역의 편입일까지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0-2287-421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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