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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국가계약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물품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그 계약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발생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동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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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