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무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타소득 신고 안내(Y유형)'라는 서신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작년에 연금저축(신한생명) 해약 때문에 이 안내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제가 신고해야할 항목을 보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두 항목이
활성화되었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상태이며, 기타소득(oo생명)도 해약시 공제금액에 '연금 기타 소득세와 주민세'가
모두 공제되어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5월까지 신고하라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