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관형 분기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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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6호(2012. 2. 9))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 부칙(2012.2.9)에서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 일 부터 6월까지 종전 규정 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위의 기준 에 따라 종전 규정 에 따라 KFI승인 생산된 비확관형 분기배관 제품은 배관용탄소강관 KSD3507을 현장에서 홀 가공후 용접시공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고시는 확관형 분기배관의 공장제작시 검사 후 닛블 등을 추가로 용접 후 출고 함 에 따라 용접 후 검사취지로 고시된 것이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의 현장 사용은 승인제품을 사용함으로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귀청의 의견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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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분기배관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배관의 종류는 기술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으로 구분되고, 확관형 분기배관은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든 배관과 배관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이음한 배관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분기배관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현장 상황에 맞춰 용접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02-2100-53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관련법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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