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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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는 항로표지법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에 신청하시면 12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는 광도 산출서 첨부)  ③ 측량성과표  ④ 예비용 항로표지용품 현황  ⑤ 준공사진
궁금한 사항은 해사안전시설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2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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