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시 신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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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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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 2005.12.8)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설치기준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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