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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신고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건축물
소유자
구조변경
발코니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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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 2005.12.8)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설치기준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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