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에서 선정‧배치를 결정합니다.
선정‧배치 결과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