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얻어야 하며,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제1호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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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