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통장압류해제바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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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9만원여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73세의 노인입니다.
가끔 희망근로로 받는 급여와 노령연금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 현재의 수입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급작스럽게 예금이 인출이 안돼 확인해보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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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노령연금 수급권이 예금으로 전환된 것임이 확인되고 다른 수입이 없어 동 예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최소생활유지에 소요되는 귀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5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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