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만약 세무서에 페업 신고한 사업자 등이라고 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없게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명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차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 계산]- [사업자과세유형, 폐업]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