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내부에서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의 업무범위이고,
3.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 마감을 하는 공사 및 이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 사료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공사에 있어서 누가 시공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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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