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이 국외출국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출국자는 보류자로, 6개월 미만 출국자는 연기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류자로 처리가 되면 보류기간 동안의 예비군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외에 출국하거나 또는 국외출국으로 인한 연기 및 보류기간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이내에 재출국한 경우에는 계속 출국한 것으로 보아 출국기간을 합산처리하나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 또는 연기 해소 후 재작성하여 관리하므로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군중대에서 출입국 조회를 하여 보류해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2. 보류처리는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직권 처리를 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류자로 승인되면 보류승인 기간 동안의 훈련은 면제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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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