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공항의 활주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바람방향에 따라 활주로를
선택(북서방향 또는 남동방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는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북서방향(활주로 32R/L)으로 이륙 시 항공기 소음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기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특성 상 비행로의 보호폭이 상당히 넓게 형성됩니다.
물론 이러한 비행로의 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모두 비행로의 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행로는 김포공항 개항 시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현행 비행로의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장애물 문제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산을
피할 수 있는 고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좌측으로 선회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역 문제입니다.
김포공항 북쪽 및 동쪽에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과 수도권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이
전역에 분포하여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는 이륙 시에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태에서 북쪽으로 또는 단거리 비행이 가능한 동쪽으로 지속적으로
비행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항공기 안전문제입니다.
김포공항 이륙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 및 출발 항공기와 인천 시 상공에서 모두 만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운영 방향에 따라 항공기의 고도를 달리하는데, 현재 운영되고있는 김포공항
이륙항공기의 고도를 지금보다 너무 낮거나 높게 설정하면 항공기들간 공중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김포시 및 그 주변 지역일대를
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청에서는
인천공항 개항 전 민항기의 이륙 상승률을 3.3%(1.852km 당 61m)에서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6.5%(1.852km 당 120m)로 대폭 증가하여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기 초기 이륙
상승에서 많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항공기 추력 및 보조 날개 등의 조작을 통해 소음을 감소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이륙 소음감소절차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감소효과가 있는 항공로 변경 등은 공항의 위치 및 주변환경의 특성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청에서는 향후에도 가능한 소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 담당 이상곤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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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