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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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관행
조기정착을 위하여「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불법·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 등

-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해소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 4대공사(주택,도로,수자원,철도) 발주 건설공사는 4대공사 해소센터,
그 외 건설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 관련 협회 해소센터로 신고
* 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현장 소재지별로 구분 접수 :
경기권역(서울청), 강원권역(원주청), 충청권역(대전청), 전라권역(익산청), 경상권역(부산청)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해소센터 홈페이지(각 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인터넷 신청가능)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국민마당→e클린센터→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신고인 → 해소센터)
- 신고내용 조사(해소센터)
- 행정처분 요청(해소센터 → 건설업 면허관리청(지자체))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건설업 면허관리청)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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