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교사의 소득세 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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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세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입국당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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