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채용한 비거주자는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모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자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동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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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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