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사업자의 불법다단계 운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둘째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불법다단계 운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둘째,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은 경우임.
ㅇ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공히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이 어려울 것이며, 당사자간 수수료 또는 기타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거래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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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