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며 따라서 체납액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ㅇ참고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체납액이 소멸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게 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ㅇ고객님의 경우에는 기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새로이 진행된 때부터 5년이 지나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액이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새로운 압류처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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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