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입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 HACCP 점수 차등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HACCP 적용 식품(아래참조)을 관리하고 있고, 이 외 식품은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을 구분하지 않고 HACCP 인증 유무만 가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점(+2.00)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간의 점수 차등 부여는 군 급식품의 엄정관리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관리하는 중소기업청과 HACCP 인증부서인 식품의약안전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HACCP 점수는 자격제한이 아닌 가점항목임을 고려해 볼 때 점수 차등 부여는 현 제도 내 반영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ACCP 의무적용 식품 : 생선묵(튀김), 생선가스, 만두, 가락국수(생우동), 물냉면, 비빔냉면, 자장면, 쫄면, 전투식량, 김치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 02-2079-45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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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